ORIGINAL SOURCE
한국체육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체육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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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에 관한 성적 및 순위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충원합격자)에게 합격 통보 시 3회까지 통화가 안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하며, 본교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등록포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등록포기원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함
Ⅸ.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중 미등록한 자 및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추가합격자 발표에 따른 유의사항
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지
나. 모든 지원자는 추가합격 발표기간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입학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함
다. 입학원서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함으로 인하여 통화가 안 되어 기한 내 등록을 하지
못한 추가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합격 통보 시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Ⅹ. 기타 사항
1. 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
가.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나.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다. 발급방법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라. 관련기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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