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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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25
4. 등록포기
ⅩⅠⅠ 기숙사 및 기타사항 안내 Ⅷ.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제출서류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 우리 대학의 기숙사는 10~13명이 하나의 공간(UNIT)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도록 설계된 콘도미니엄식으로 각 UNIT에는 1인실, 2인실, 3인실
가. 등록포기 기간: 2025. 12. 18.(목) ~ 12. 23.(화) 등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등록포기 마감일시: 2025. 12. 23.(화) 18:00 ◆ 학생들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율성을 함양하고, 협조와 배려 등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게 됩니다.
※ 위 기한을 지나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의 충원합격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Ⅸ.
되므로 등록포기자는 마감시간 전에 포기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현황 지원자유의사항
나. 신청방법: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 접속하여 신청 가. 규모
다. 등록포기 및 환불을 요청할 때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지원자 연락처 및 추가연락처로 SMS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대학 • 가온Ⅰ관: 지하1층, 지상4층, 2개동, 31개 UNIT(연면적 8,122㎡)
합격이 취소되면 추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 가온Ⅱ관: 지하1층, 지상 8층, 1개동, 16개 UNIT(연면적 4,086㎡)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포기 마감일시 [2025. 12. 23.(화) 18:00] 이후,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 즉시 우리 대학 입학관리과로 연락하기 • 국제기숙사: 지하1층, 지상 4층, 1개동, 8개 UNIT(연면적 1,999㎡)
바랍니다(02-901-8189, 8190). 나. 수용인원
• 가온Ⅰ관: 352명(1인실 104명, 2인실 248명) Ⅹ.전형료
5. 등록금 납부기간 • 가온Ⅱ관: 191명(1인실 65명, 2인실 124명, 장애인실 2명)
가. 등록기간: 2026. 2. 3.(화) 09:00 ~ 2. 5.(목) 16:00까지 • 국제기숙사: 97명(1인실 12명, 3인실 84명, 장애인실 1명)
※ 국제기숙사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우선선발 후 공실 발생 시 개강 후 내국인 학부생 대상으로 추가 모집 진행
나.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되니 반드시 해당 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2. 2026학년도 신입생 입사 안내
ⅩⅠ
가. 신입생은 2인실만 신청 가능 합격자발표및등록안내.
나. 입사 안내에 대한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다. 문의처
• 전화번호: 02-2001-8000, 8009
• 홈페이지: www.duksung.ac.kr ⇒ 대학생활 ⇒ 기숙사
• 이메일: dormitory@duksung.ac.kr ⅩⅠ
Ⅰ
.
기숙사및기타사항안내
3.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안내
가. 대상: 국내에 체류하고 우리 대학에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
나. 내용: 외국인 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적용시기는 체류자격 별로 다음과 같음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최초입국 시 ▶ 외국인 등록일 Ⅹ
ⅠⅠ
유학( D -2) Ⅰ
.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입학상담및교통편안내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상기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임
[별첨]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