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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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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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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11
※ 지원자격 서류심사표에서 인정/불인정 예시 Ⅰ.
특별전형주요사항2026학년도재외국민과외국인
1) 12년 전 교육과정(연속 24학기) → 인정
Ⅴ 지원자격 인정기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국외학교 인정기준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 24
가. 국외에 소재하고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을 인정합니다(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를 국외학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Ⅱ.
나.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2)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모집단위및모집인원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상황(전쟁, 천재지변 등)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우리 대학 제출서류 양식의 ‘제3국 수학기간 사유서’ 반드시 제출(p.29 참고)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2 23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외학교 16 17 18 19 20 21
라. 국외 학교과정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과정: 국외의 1 ~ 6학년 과정 [Grade 1~6] 3)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1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 인정
• 중 학 교 과정: 국외의 7 ~ 9학년 과정 [Grade 7~9] Ⅲ.전형일정
• 고등학교 과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초·중·고등학교 12년 학제의 경우: 국외의 10 ~ 12학년 과정 [Grade 10~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초·중·고등학교 13년 학제의 경우: 국외의 11 ~ 13학년 과정 [Grade 11~13]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3 24
마. 초·중·고등학교 13년 학제의 국외 고등학교에서 1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국외학교 16 17 18 19 20 21 22
바.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2년 미만 학제에서 12년 학제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4)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2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가 중복되는 경우 → 인정 Ⅳ.지원자격
사.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가 있으면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아. 국내외 검정고시(미국,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이수자는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않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국외학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국외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Ⅴ.지원자격인정기준
5)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이 비연속 2개 학기이고 3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가. 재학기간은 지원자가 실제로 재학한 기간이며,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 1개 학년이 3term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모두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모두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합니다(3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국내학교 1 2 3 4 9 10 11 12 13 18 19
다. 지원자의 국외학교 이수기간은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 내에 해당국에서 거주·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국외학교 5 6 7 8 14 15 16 17 20 21 22 23
라.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기간은 국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으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 기간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6)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이 연속 2개 학기이고 3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불인정 Ⅵ.
전형방법
마. 학제 차이에 따른 미이수·중복이수 또는 월반·조기졸업 등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총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1개 학기(6개월) 범위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내에서 지원자격을 인정하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이수 학기 수가 중복학기 수보다 1개 학기 이내이면
인정합니다.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바.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2 23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국외학교 13 14 15 16 17 18 19 20 21Ⅶ.
선발원칙및평가관련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