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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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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09
나.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Ⅰ.
자격구분 지원자격특별전형주요사항2026학년도재외국민과외국인
Ⅳ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전 교육과정 이수 ① 한국어능력시험( T O P I K ) 3급 이상인 자
1. 공통 지원자격 재외국민 ② 우리 대학 글로벌교육원 한국어과정 3급(중급1) 이상 수료(예정) 자
③ 우리 대학 자체 한국어 시험을 통과(예정)한 자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단, 일본 소재 고교는 2026년 3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자 모집단위및모집인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자격구분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여자 전 교육과정 이수 ① 한국어능력시험( T O P I K ) 3급 이상인 자
(단, 국외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지원에 제한이 없음) 외국인 ② 우리 대학 글로벌교육원 한국어과정 3급(중급1) 이상 수료(예정) 자
※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공지한 지원자격을 ③ 우리 대학 자체 한국어 시험을 통과(예정)한 자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항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학력인정: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소지자 Ⅲ.전형일정
2. 자격구분별 지원자격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구분 지원자격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 9 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자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Ⅳ
.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지원자격
※ 세부 자격요건
구 분 기 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 9 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지원자와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Ⅴ.
• 지원자가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지원자격인정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 6 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재학기간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 6 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 지원자가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 6 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지원자 본인은 3/4이상을(2 7 3일) , Ⅵ.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2 4 3일)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전형방법
국외체류일수 • 지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조건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 6 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지원자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함
Ⅶ.
선발원칙및평가관련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