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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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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15
Ⅰ.
Ⅶ 선발원칙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Ⅷ 제출서류 특별전형주요사항2026학년도재외국민과외국인
1. 합격자는 전형 및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합격자는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평가 성적 중 발전역량, 학업역량, 덕성역량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의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합니다. 자격구분 제출서류
3. 입학전형의 개인별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Ⅱ.
① 제출서류 목록 [우리 대학 양식,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가능] 모집단위및모집인원
4. 미등록자로 인한 여석 충원은 총점 순에 따르며, 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제외 5배수까지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지원자 수학기간 기록표 [우리 대학 양식]
단,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③ 학력조회 동의서 [우리 대학 양식]
5. 지원자격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회신의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 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별 각 1부(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별 수만큼 작성해야 함)
④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초·중·고 성적증명서(또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6.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모 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초 → 중 → 고 순서대로 제출
※ 국외고 재학한 경우, 학사일정표, 출신고교 프로파일도 제출
7. 최종등록자에 대하여 추후 학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⑥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8. 입학한 후에라도 필요한 경우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Ⅲ.전형일정
9. 전형 총점(1,000점 만점 기준)이 500점 미만일 경우,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⑦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원자, 부, 모]
※ 복수 국적자는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에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10.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⑧ 여권 사본 [지원자, 부, 모]
취소합니다. ※ 복수 국적자는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사본 제출
1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⑨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부, 모]
⑩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부, 모]
⑪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지원자, 부, 모]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제출 Ⅳ.지원자격
국외근무자 ⑫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증빙서류(선택)
자녀 ⑬ 체류일수 결손 사유서(해당자)
⑭ 월반 확인서(해당자)
■ 추가서류(해당자)
① 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Ⅴ.
지원자격인정기준
국외 파견 ② 해외직접투자승인서(허가서) 또는 해외 지사 설치인증서 사본
재직자 (상사주재원만 해당)
※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
※ 공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① 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현지 ②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취업자 ③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사본 Ⅵ.
전형방법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취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현지 ①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자영업자 ②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
※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하기 바랍니다. Ⅶ.선발원칙및평가관련유의사항
(제출서류 각 장의 우측 하단에 인터넷 원서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2025. 6. 9. 이후 발급)이며, 국외발급서류는 발급기준일 기준 적용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