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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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23
Ⅹ 전형료 Ⅹ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Ⅷ.
제출서류
1. 전형료 1. 최초합격자 발표
구분 전형료가. 일시: 2025. 8. 29.(금) 11:00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120,000원나. 방법: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duksung.ac.kr)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 최초합격자의 경우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Ⅸ.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0,000원 지원자유의사항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합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2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우리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2.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 전형료 반환 시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가.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 2025. 12. 15.(월) 09:00 ~ 12. 17.(수) 14:00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나. 온라인 문서등록이란?:
「온라인 문서등록」은 별도의 등록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 문서등록 절차를 통해 덕성여자대학교에 등록할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Ⅹ.전형료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을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2026년 4월 예정).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 최종 완료 후
나.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nter.duksung.ac.kr) 최종 완료단계까지 절차 진행 ⇢「온라인 문서등록」 확인증
합격자 조회 후 「온라인 문서등록」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등 안내에 따라 반드시 출력 후 보관
•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다. 합격자는 반드시 입학 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을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ⅩⅠ
3.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라. 온라인 문서등록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등록 포기자로 처리됩니다. 합격자발표및등록안내
.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한 후 최종등록기간[2026. 2. 3.(화) 09:00 ~ 2. 5.(목) 16:00] 내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이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완료됩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전형료 반환 바. 예치금 납부(또는 온라인 문서등록)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납부하는 경우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ⅩⅠ
3. 미등록충원 안내(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Ⅰ
.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기숙사및기타사항안내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가. 발표기간: 2025. 12. 17.(수) ~ 12. 23.(화)
※ 기타 사유(지원포기 등)에 의한 전형료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일시: 2025. 12. 23.(화) 18:00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전형료 환불 예정 나.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 2025. 12. 18.(목) ~ 12. 24.(수) 16:00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원서접수 개시일[2025. 7. 8.(화)] 이후 발급 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2025. 7. 18.(금)]까지 다. 충원합격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합니다. 지원자는 충원합격자 통보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통화가능 상태를
제출해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유지해야 합니다.
Ⅹ
ⅠⅠ
라. 전형기간 중 연락처(지원자 연락처 및 추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입학원서 수정요청 게시판)을 통해 Ⅰ
.
입학상담및교통편안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마. 충원합격자에 대한 전화통보 시 통화 내용을 녹취합니다.
바. 타 대학 등록 후 우리 대학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우리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후(시급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포기 의사를 타 대학에 알려야 함) 우리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 이중 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되기 때문에, 등록을 포기한 대학으로부터 반드시 등록 확인 예치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단,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였으나 대학 사정상 충원합격자 발표기간이 경과한 후 환불받는 경우는 이중 등록이 아닙니다. [별첨]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