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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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21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후, 충원
Ⅸ 지원자 유의사항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Ⅷ.
• 등록포기 기간 중에는 등록포기 요청을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복수지원 관련 사항 3.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의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대학
가능합니다.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합니다. Ⅸ.지원자유의사항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 6개의 전형에는 정원 외 전형(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산업대학·전문대학 있습니다.
제외)이 포함됩니다. •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약학과 졸업성과제도 프로그램 운영 Ⅹ.전형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우리 대학 약학과는 본 대학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성과제도 프로그램을
않습니다.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수여부를 졸업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은 입학 후 학생들에게 안내할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예정입니다.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ⅩⅠ
합격자발표및등록안내.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무효로 처리되어 접수가 취소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지원 횟수 제한사항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ⅩⅠ
Ⅰ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
기숙사및기타사항안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가.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Ⅹ
ⅠⅠ
Ⅰ
등록(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등)해야 합니다. .
입학상담및교통편안내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등록 유의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별첨]제출서류양식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