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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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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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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_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_ 13
7) 12년 전 교육과정 중 동일학교에서 월반으로 2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Ⅰ.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특별전형주요사항2026학년도재외국민과외국인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Ⅵ전형방법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국외학교 17 18 19 20 월 반 21 22
1. 전형유형 및 평가방법
8) 12년 전 교육과정 중 전·편입학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해 2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불인정 전형방법 및 비율
구분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류평가 Ⅱ.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100%모집단위및모집인원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전 교육과정 이수자 100%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외학교 월 반 15 16 17 18 19 20 21 22북한이탈주민 100%
※ 전·편입학 시 월반 미인정
2. 서류평가 방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 정성평가
9) 12년 전 교육과정 중 2개 학기 이상이 누락된 경우 → 불인정
가. 평가서류: 성적증명서, 활동증빙서류(선택) 등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 평가요소: 발전역량, 학업역량, 덕성역량 Ⅲ.전형일정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21 22
국외학교 13 14 16 17 18 19 203. 서류평가 기준
가. 서류평가는 평가서류를 근거로 지원자 1인당 평가자 2인 이상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3. 부모의 근무·체류기간 인정기준 평가항목 정의 및 평가내용 배점
가. 국외근무자인 부모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국외 재직/체류/재학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Ⅳ.지원자격
나. 국외 근무, 체류기간 산정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역량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산정합니다.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역량 및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30
■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학업역량 •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 능력 45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 • 교과 학습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과 관련한 의지 및 성장 노력 Ⅴ.
지원자격인정기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4. 자격인정 기준시점 : [2025. 8. 31.(일)] 기준 덕성역량 •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 25
※ 국내·외 정규 졸업자는 졸업시점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2025. 8. 31.(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한 • 기본 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2026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총점 100
(일본 소재 고교는 2026년 3월)
※ 서류평가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Ⅵ.전형방법
※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평가 시 덕성역량에서 정성평가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복수 국적자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서류평가 등급
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7단계 평가 A+ A B+ B C+ C D
Ⅶ.
선발원칙및평가관련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