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 서강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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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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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UNIVERSITY
라 재외 전교육과정 월 관련 세부 지원자격. ( -3 )
구분 내용
국외 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1 12∙이수 연한이 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인정
초 중 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년제가 다른 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2 12∙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년 이상 이수해야 함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단 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마 졸업 인정기준 공통. ( )
1) 2027 2 28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년 월 일까지 졸업해야 함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자격 인정기준은 고교 졸업일까지의 재학기준으로 함
, ( , ) 1※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늦은 국가일본 태국 등는 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바 기타사항.
1)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추후 인정되면 입학 이후라도 합격 , · ·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심의를 통해 정함
3) 대한민국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해당국의 기타 환경적 요인전쟁 등으로 인하여 재학기간 등 지원자격 -19(COVID-19) ( )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학교 공식 문서 공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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