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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 서강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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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학년도 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PART
09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Apostille)
가 제출대상자.
1) 2027 3 최종 등록 예정자 중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학년도 월 입학 재외국민전형에 합격한
“ ”※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 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불필요
2) 재외중고교과정 지원자 중 재직관련 구분에서 현지 취업자 혹은 현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 ) 최종
등록 예정인 자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영사확인 필요서류.
1) ( , ,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원본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등
2) ( ( ) , , , 외국소재 기업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원본 재직 경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서 등)
※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며 해외 지사로 파견된 근무자의 경우 본사 발급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불필요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근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불필요
※ 본사와 해외 지사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해당 회사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회사들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최종 등록자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제출 관련.
1) : 제출 방법우편 또는 방문제출
※ ( )04107 35 (PA ) 9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서강대학교 바오로경영관 관 층 입학처 재외국민 담당자 앞
2) 최종 합격 이후 본교 지정 기간까지 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원본 재직 관련 서류원본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 ), ( ),
영사확인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지정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3)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영사확인은 원본 실물 서류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이 파일 형태로만 제공되는, PDF
경우, 예외적으로 파일의 인쇄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영사확인 취득을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 PDF .
해당 서류가 형태로만 발급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발급 기관 또는 학교의 레터를 함께 제출해야 함PDF
4)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
받아야 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 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 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정부 ( ) (State)
국무부 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Secretary of State) .
✔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에서 지정한 기관임
“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함
“ ” , “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신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 가능
. 라 아포스티유 확인기관
1) : 02-2002-0251~0252, : 02-3210-0404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영사콜센터
2) : 02-720-8027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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