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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 서강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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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학년도 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PART
03 지원자격
가 재외 중고교과정. ( )
29 2 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한 자
1) / / 3국외근무 사업 영역을 목적으로 해외에 년 이상을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해당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우리나라
기준 고교과정 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 년 이상 수료한 자1 · 3
※ [04] ‘ . ( ) ’지원자격 인정기준의 다 재외 중고교과정 관련 세부 지원자격 을 반드시 참조
2) 년 월 일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우리나라 학제 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2027 2 28 ( ) (12 )
, ( , ) 1※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늦은 국가일본 태국 등는 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나 재외 전교육과정 월. ( -3 )
29 2 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한 자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초 중고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적법· ( · · ) , 「 」
제 조제 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6 2
2) 2027 2 28 ( ) (12 )년 월 일 이전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중 우리나라 학제 학년 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모두 이수한 자
, ( , ) 1※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늦은 국가일본 태국 등는 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재외 북한이탈주민. ( )
29 2 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한 자
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2) · ( ) ( )국내 외 고교 졸업 학력 인정 예정 자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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