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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 서강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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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학년도 월 입학 재외국민전형
다 재외 중고교과정 관련 세부 지원자격. ( )
1) ( )국외근무자 부모
)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가3 (1,095 ) / / ( )
)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국외근무 사업 영업 목적이 확인되는 기간국외 지사로의 발령나 / / (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 . , , /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2) ( )국외근무자의 자녀 학생
부모 중 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년 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1 3 (1,095 ) / / ,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 을 포함하여 1 ( )
중 고교과정을 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3) 국외재학기간
) ( 365 ) 1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일 까지를 개 학년으로 함
, 1※ 단 해당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1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년 약 일 되는 나 , 1 ( 365 )
날까지를 각각 개 학년으로 간주함1
4) 국외체류일수 조건
구분 내용
자녀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이상 1 3/4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이상 1 2/3 ∙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국외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기록 출입국사실증명서에서 확인 을 근거로 하여 년 월 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가( ) / /
하며 출국일 국외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 국외체류기간에서 제외( - , -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자격별 서류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 365 ) 1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일 까지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 / / 2/3 이상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1 ( 365 ) 1 3/4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년 약 일 되는 일까지의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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