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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 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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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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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자격기준 주요 해설
1. 전교육과정
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
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2)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3)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
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
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
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
12학년제 해야 인정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
13학년 이상 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이수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보호자 등의 조건
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 주요 해설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98조의 2, 98조의 3)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2)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3)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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