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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 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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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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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요 해설
1. 재학 인정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 국적자 제외)
2)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3)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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