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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 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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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지원자격 관련 주요 해설
◈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일반적 자격기준 주요 해설
1.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이내) 전형의 지원자격 표준화
1)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자
2)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
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해외재학기간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③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해외체류일수 조건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해야 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③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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