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 감리교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12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Ⅸ 등록 및 환불 안내
①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확인(합격통지서, 등록안내문 등)
②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③ 합격자의 신체검사는 합격통지서 교부 시 배부하는 신체검사 안내문을 참조
④ 등록포기자의 등록금 환불은 등록포기각서(소정양식)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본교에 제출시 가능
⑤ 등록포기각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⑥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됨.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Ⅹ 전형료
① 전형료
모집 시기 전형료
수시, 정시 70,000원
② 전형료 반환
•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
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
는 지원자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기타 개인사정은 반환불가)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
액이 발생할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
여 반환 예정
• 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대상자가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한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
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
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일 때에는 반환하지 않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