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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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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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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인정기준
Ÿ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Ÿ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 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Ÿ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지원자격심사위원회 >에서
부정·편법 ·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예시]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 차이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Ÿ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이수는 국내 고등학교 이수로 간주됩니다 .
Ÿ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 인정됩니다 .
- 유치원과정 , 어학연수 (ESL)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Ÿ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 27일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Ÿ 재학기간 및 체류 등 지원자격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우리 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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