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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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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기간 인정기준
Ÿ 부모(국외근무자)의 근무(파견)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단,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지역상황(전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Ÿ 국외 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Ÿ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Ÿ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1년 2학기제 운영 기준)를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 1년으로 인정합니다.
- 3학기제나 4학기제인 경우 해당학기(3학기 또는 4학기)를 이수해야 함.
Ÿ 해당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4. 근무·체류일수 기준
Ÿ 국외근무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Ÿ 국외근무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입니다.
국외 파견 재직자 국외 파견 발령 기간 기준
현지 취업자 입사일 기준
현지 자영업자 국외 세금 납부 기간 기준
Ÿ 체류 조건
1개 학년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체류일수 산정 시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소수점 절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은
인정하지만, 해당기간에 국내 체류시 국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함.
Ÿ 체류기간 기준
- 일 반 :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 편입학 : 편입학일 ~ 편입학일로부터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Ÿ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습니다.
-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ž변동 없이
학기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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