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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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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랙
가) 트랙명칭 : 이차전지트랙, 반도체전공트랙, CPA트랙, 재무금융트랙, AI스마트헬스케어전공트랙,
반도체공정전공트랙, CFA트랙, DMS(행정관리과학)융합트랙, 정치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데이터사이언스와복지융합트랙, 소셜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심리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문헌정보데이터분석융합트랙,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산업AI융합트랙, 공공데이터분석융합트랙,
디지털패션융합트랙, AI스포츠과학융합트랙, 디자인컴퓨팅융합트랙, 바이오메디컬디바이스&데이터융합트랙
도시·환경·생태데이터분석융합트랙
3. 전과 제도
가. 학생의 적성 또는 학문적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학과(부)‧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전과시기 : 제2학년 2학기 개시 전부터 제4학년 1학기 개시 전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다. 전과대상 : 전과 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2.50 이상, 전과
하고자 하는 학과(부)·전공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를 6학점 이상 이수, 소속 학과(부)의 제1학년 전
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라. 전과횟수 : 재학 중 1회에 한함
마. 전과제한 :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으로의 전과
(전입)는 허가하지 않으며, 특기자전형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 특례 편입학한 밀양대학교
학생은 입학 후 타 학과(부)‧전공으로 전과할 수 없음
◈ 단과대학 및 학과(부)·전공의 전과 허가기준 ◈
대학 공통사항 공통사항 외 전출에 관한 사항
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전출
② 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
을 취득하고,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인문대학 ③ 소속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 제2학년 전 [사학과] 정기답사 2회 이상 참여자
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④ 교직과정이수자, 학과수여장학금 수령자, 수시모집
입학생은 전출 불가
자연과학 학칙 제63조 제1항, 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수학과] 수학(Ⅰ), 수학(Ⅱ)를 포함한 1학년 전공기초과목
대학 15학점 이상 이수자
[고분자공학과] 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①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개설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자
공과대학 학칙 제63조 제1항, 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② 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①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개설 전공필수 8학점 이상 이수자
② 학칙에 따른 전과 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편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사범대학 승인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생명자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전과(전출)
과학대학 허가
※ 상기 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의 경우, 학칙 제6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적용(자체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
한 사항은 학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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