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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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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과정 이수
가. 이수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의 학생으로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2.51이상인 자 중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나. 신청시기 : 2학년 진급 시
다. 이수학점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4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 교직복수전공 이수
가. 인원제한 : 입학정원의 100% 이내(사범대학),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교직과정 설치학과)
나. 교직복수전공 : 복수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다. 대상학과 : 사범대학 및 교직이 설치된 학과 중 일반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음악학과, 미술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 이수 불가)
6.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
가. 이수대상 :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 등록일 현재 재학생 또는 계절수업 혹은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
허가를 받은 휴학생
나. 이수학점 :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합산하여 6학점 이내
다. 수업기간 : 방학 중 각 4주 이상
라. 등록금 :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별도의 등록금 납부
7. 휴학 및 복학
가. 휴학
1) 휴학원 제출 시기 :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1/2 이내이며, 단,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2) 처리절차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일반휴학, 병역휴학)하거나 휴학원을 소속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인터넷 휴학 신청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휴복학] - [휴학신청]
4) 휴학기간 제한 : 통산하여 학사과정은 6학기 이내로 함
5) 예외사항 :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나. 복학
1) 복학시기 : 휴학기간 만료 및 사유가 종료되는 학기의 소정 등록기간 및 별도 지정기간(단, 휴학기간 중이라도
등록기간 중에는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음)
2) 처리절차 :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다만,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제외)하거나
복학원을 소속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인터넷 복학 신청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휴복학] - [복학신청]
4) 병역휴학 복학자 : 병역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전역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함.
단, 개강 후 전역하지만 해당 학기 복학(조기 복학)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전역일자(병적증명서 기준)가 수업일수 1/3선 이내인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전역일자(병적증명서 기준)가 수업일수 1/2선 이내인 경우 : 수학확인서, 학생확약서,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전역일자(병적증명서 기준)가 수업일수 1/2선을 경과한 경우 : 조기 복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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