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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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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해외파견 프로그램
▣ 담당부서 : 국제협력실 Tel. 051)510-3652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pusan.ac.kr]
1. 프로그램 종류
구분 내용
정규학기에 학생교환협정이 체결된 구분 PNU 장학금 지급 외국대학 학비 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국대학으로 파견되어 학점을 본부 선발 ○ ○
취득하는 프로그램 단위기관 협정에 따른 선발 - ○
공통사항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방문학생으로 파견되어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교비 정규학기에 협정체결 외국대학으로 파견
방문학생 - (본부 선발) PNU 장학금 지급 / 외국대학 학비 납부
프로그램 정규학기 또는 방학기간에 학생 스스로 외국대학*에 수학허가를 받고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파견
자비 - (학과 추천 선발) 외국대학 학비 납부
*협정 미체결 대학의 경우 소속 학과장 추천서 제출
어학연수프로그램 방학기간에 협정체결 외국대학으로 파견되어 학점을 구분 목적
계절수업프로그램 취득하는 프로그램 어학연수 외국어 능력 향상
계절수업 전공 교과목 및 특정 분야 수학
APRU VSE1) 프로그램 APRU 소속 대학 온라인 수업을 본교 재학 중에 수강하는 프로그램
1) VSE: Virtual Student Exchange, 온라인 학점 교류
2. 프로그램별 특징
구분 교환학생 프로그램 VSE 프로그램 방문학생 프로그램 계절수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재학여부 재학 재학 재학 휴학 파견 전·후 최소
한 학기 재학상태 유지
등록금 납부 우리 대학교 납부 우리 대학교 납부 우리 대학교 및 파견 파견 대학 납부 파견 대학 납부
(파견대학 학비 면제) (파견대학 학비 면제) 대학 학비 모두 납부
학점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한 학기에 인정한함) 인정
학기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
조기졸업 가능 가능 가능 불가 -
파견기관 학생교환협정 체결대학 APRU 소속대학 협정 체결대학 또는 SAF 회원교* 협정 체결대학
학점인정 기준 부산대학교 학칙-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자비’의 경우 소속 학과장 추천서 제출 시 협정 미체결 외국대학으로 파견 가능
3. 본부 선발 파견프로그램 장학금
가. 정규학기 장학등급 파견지역
A B C
교비유학생 가 200 280 360
나 120 180 250
교환학생 다 80 140 210
라 50 100 150
※ A: 아시아, B: 홍콩, 싱가포르, 괌, 러시아 동부 지역(북동연방대학 등), C: A, B외 지역
나. 어학연수・계절수업: 모집 공고문 참고
4. 프로그램별 참가 후기 및 Q&A : 국제처 홈페이지-해외파견-파견사전교육프로그램-참여후기
5. 국제처 SNS : Facebook(www.facebook.com/pnuinternational), YouTube(PNU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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