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일대학교
2026학년도 · 경일대학교 2026학년도 후기 신입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5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 분 지원 자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비고
재 거 체 근 거 체 거 체
학 주 류 무 주 류 주 류
전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의
이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 12 12 - - - - - 학제 인정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의
이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12 12 12 - - - - - 학제 인정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 외국국적
외국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
북한이탈 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교육청 - - - - -
주민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 확인
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전교육과정 주요 해설 ☜
전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
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
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외국인 주요 해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