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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2026학년도 · 경일대학교 2026학년도 후기 신입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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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주요 해설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
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
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어학능력 자격 기준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TOPIK IBT) 3급 이상 취득자(예·체능계열학과의 경우 2급 이상)
나.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1(온라인 수강 불인정)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사전평가 61
점 이상 취득) 이수자
다. 경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IU TOPIK)을 통해 언어능력기준을 충족한 자(우리 대학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자에 한함)
라. TOEFL iBT 3.5*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 취득자
* 2026. 1. 20. 까지 응시자의 경우 59점 이상(기존 점수 제도), 이후 응시자의 경우 3.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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