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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을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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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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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교육과정 이수자
①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②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11학년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13학년 이상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2) 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 인정
3)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복수국적자·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으로 인정
10 을지대학교 2026학년도 전기(3월) 재외국민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