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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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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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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 원 자 격
1. 제1유형: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
※ 아래기본학력요건,자격요건및지원자격에대한세부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기본 학력요건
< 기본 학력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외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근무자의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자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국외 국외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근무자의 재학기간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 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
자녀 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국외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체류일수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조건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기존영주교포자녀,국외근무상사직원의자녀,국외근무공무원자녀,기타재외국민의자녀,외국국적
취득외국인등위조건이모두충족되면지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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