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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2027학년도 · 총신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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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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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 IV. 지원자격 및 전형별 제출서류 1. 지원자격 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나.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음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 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라. 재학으로 인정하는 해외 소재학교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국내소재는 미인정)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전형명 재외국민외국인[3년] *정원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자격요건 1.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기독교 세례(유아세례 포함)교인인 자 2.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생 및 부모(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모두가 외국에서 해외소재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 학기) 이상 재학(수료)한 자 ※ 해외체류일수 조건 구분 해외재학기간 내용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이상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해외체류기간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등 *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름 1. 출석교회 담임목사로부터 세례사실(유아세례, 입교, 세례) 확인 및 추천을 받은 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 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세부 지원자격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름 1. 출석교회 담임목사로부터 세례사실(유아세례, 입교, 세례) 확인 및 추천을 받은 자 2.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3.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복수국적자 제외) * 세부 지원자격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름 전교육과정이수자[1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출석교회 담임목사로부터 세례사실(유아세례, 입교, 세례) 확인 및 추천을 받은 자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 세부 지원자격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