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총신대학교
2027학년도 · 총신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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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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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 v.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및 복수지원 금지사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1)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 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본교의 경우 전형일이 다른 전형 간 복수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본교 내에서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합니다. 2) 대학의 수와 상관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 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를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됩니다. 4)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5)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간 복수 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구술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관련 가. 모든 지원자(단계별 전형 지원자는 1단계 합격자만 해당)는 구술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전형일에 지정된 시 간, 장소에서 면접고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결시자로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구술면접고사 결시자와 면접고사 성적이 "F"로 평가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전형(구술면접고사, 실기고사) 진행과 관련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전형일 2일 전 본교 입학 홈페이지 (admission.csu.ac.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형일에는 수험표와 공적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면접 시 가슴에 부착하므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마. 대기실 및 고사장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모든 모바일 기기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바. 장애인 지원자 중 전형일에 별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02-3479-0543)로 요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 구술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당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선발 및 발표 관련 가. 입학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성적산출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다.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수학능력이 현격히 미달한다고 판단 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또는 입학사정회 결정 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과 교원양성기관 정원 외 운영 규정에 따 라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에서 실시한 대학입학전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련 진행자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청탁 등 입학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③ 본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출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바. 입학 이후라도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등록 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