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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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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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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1. 전과 [문의처 : 교육혁신과 ☎754-2021]
가. 전과란 학사과정의 2학년 이상 재학 학생(8학기 등록생 및 수업연한초과자 제외)이 소속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재학 중의 전과는 2회까지 허용)
나. 전과 지원자격
- 2학년 이상 재학(복학예정자 포함)
- 2~7학기 등록자로서 1~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Ü 전과허가 학년별 등록기준 및 수료학점 충족 필요
Ü 지원자격의 수료학점에는 D학점이상 학점만 인정됨(F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다. 전과 제한
- (전입 제한)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3, 4
학년으로는 전입 제한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학부 및 전공으로 전과 불가
- 두번째 전과하려는 학생은 첫 번째 전과했던 동일 학년으로 다시 전과 불가
※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의 경우 이미 전과한 횟수에 관계없이 전과 가능
- (지원 불가)전과 허가 학기에 복학 불가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입학당시 예체능특기자 전형으로 입
학한 학생(2019학번부터 적용)
- 미래융합대학은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간 전과만 허용
라. 전과 선발방법 : 전과 전형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한 신청학생의 성적에 따라 무시험 전형으로 실시하되, 예
‧체능 계열 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실기나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그 외 학과(전공)에서도 필요한 경우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음
2. 복수전공 [문의처 : 교육혁신과 ☎754-2552]
가. 학생은 소속된 모집단위에서 제공하는 전공 중 하나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모집단위에서 제공하는 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다만, 학과(전공) 선발 등 승인과정을 거쳐야 함
나. 사범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건축학과, 간호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스포츠과학과, 약학대학 및 의과대
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은 다른 모집단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다만,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사범대학내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을 교직복수전공으로 이
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문의처 : 교육혁신과 ☎754-2021]
가. 학사과정 학생이 국내외의 타대학(원격대학 포함)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제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
수할 경우 졸업필요학점의 1/2까지 인정
나. 국내대학 학점교류 협정대학 현황
구 분 대학(교)
강릉원주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북대,경상대,경인교대,경희대,계명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공주대,국민
국내 대,군산대,금오공대,대구교대,대구대,동국대,배제대,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부산외국어대,상명대,서울과기대,서울
(58개 대학) 교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 세종대,숙명여대,순천대,순천향대,숭실대,국립경국대(구 안동대),영남대,우석대,
인제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전주대,중앙대,진주교대,창원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원대,한국외대,한국체대,
한국해양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한국교통대,목포해양대,목포대,유원대,한경대,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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