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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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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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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1. 기본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어느
해외근무자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유형 자녀 ① 외국소재 고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한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전교육과정이수자 - 재외국민
- 외국인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북한이탈
Ⅱ유형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Ⅱ 유형 추가 자격요건
• (외국인) 외국인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영어능력시험) TOEIC 700점 이상/TOEFL PBT 550점 이상/CBT 210점
이상/IBT 80점 이상, TEPS 296점 이상
※ 부·모·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모집합니다(담당부서: 국제교류과 064-754-8244).
※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세부 인정 기준
구 분 인 정 기 준
• 부모의 근무지 국가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한 경우만 인정
•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의 학교만 인정
학력
인정 • 유치원과정, 어학연수(ELS) 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공통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재학
기간 •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
인정 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정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기준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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