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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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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정 기 준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함(복수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
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
기간 A A A A 누 누
락 A A A A 누락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학제 차이로
G4-2 대체 가능 G9-1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
기간 A A A A 누누 누
락 락 A A A A 누락 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중복학기 G7-1로 G11-1학제 차이로
한 개 학기만 G4-2~G5-1 G9-1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에는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기준 시점은 2026년 2월 28일임.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Ⅰ유형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
으로 국외체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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