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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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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정 기 준
구 분 내 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재직기간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
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
해외근무자의 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
자녀 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해외 재학기간 함. 다만,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한 날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해외 체류일수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한 날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위 기간 산정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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