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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 충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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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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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자격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은 제외
※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귀하허가를 받은 자
다. 지원자격 인정기준
1) 졸업(예정) 인정범위: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단,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7년 2월말(일본 등 3월말)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졸업 시점까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2) 외국학교의 인정기준
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나)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다)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3) 전교육과정 이수의 인정기준
가)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24학기)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
나)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11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다)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라)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4) 지원자격 심사 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자격증에 관한 조회 등
전형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심사(학제 해석 등 일체)는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용하며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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