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 충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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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대입지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가)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더라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 없음
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초과의 접수는 취소됨
2. 복수지원 금지
가) 수시모집(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최종합격한 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모집시기간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나) 대학 내 전형 간 복수지원할 수 없음
다) 대학 내 동일한 전형에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지원할 수 없음
3.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나)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4. 복수지원, 이중등록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나) 대학복수지원 금지 위반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을 취소함
5.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가)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후 반드시 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나)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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