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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 충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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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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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자격
1)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은 제외
2)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 구분 자격 요건
· 영주교포 자녀 부모와 본인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 자녀
(보호자의 재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함)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를 마친 뒤 귀국한 공무원 자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를 마친 뒤 귀국한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
· 해외근무상사직원 자녀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자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회사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자녀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자녀
· 외국정부근무자 자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근무자 자녀 -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 자녀 -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해외에서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
*자영업자, 현지법인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해외 선교사 등의 자녀
※ 개인사유의 유학, 교육, 연수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3) 해외 재학・근무・체류 기간이 충족되는 자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지원자 보호자
보호자(해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포함한 중·고교과정 1개년 마다 3/4 이상 3년 이상 1개년 마다 2/3 이상 1개년 마다 2/3 이상
3개 학년 이상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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