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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 충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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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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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자격 인정기준
1) 졸업(예정) 인정범위: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단,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7년 2월말(일본 등 3월말)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졸업 시점까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2) 외국학교의 인정기준
가)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다)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3) 이수학기 인정기준
가) 국내・외 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 12학년(24학기)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 단,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나)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나,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대학에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1개 학년 2학기제 중 1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한 것으로 봄
: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라)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4) 해외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최저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6학기) 이상의 기간
※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해외의 재학(이수)
기간은 지원자격 재학(이수)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나) 1개 학년 산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 시작일 ~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
5) 해외 근무 및 체류기간 인정기준
가) 해외 근무기간: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역년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은 인정함
나) 해외 체류기간: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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