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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2027학년도 · 용인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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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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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고 꿈을 실현하는
용인대학교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재학·체류·재직 기간
최저 국외 재학·체류·재직 기간
구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국외 재학기간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
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
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참고 1)
∙ 학생 및 보호자의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 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국외 체류
일수로 인정하지 않음(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기간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국외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보호자 국외 근무기간 국외 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학생 국외 재학기간 국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국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체류일수 인정 기간
(참고 2)
2. 국외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지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3.「국외학교」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서 해당국의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며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한다.
4.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9 YONG I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