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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2027학년도 · 용인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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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 유형별 제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
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한 자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가. 국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나.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
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가.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나. 학력요건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
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다.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한글학교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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