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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2027학년도 · 수원대학교_2027학년도 수원대학교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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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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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2019년 2월 졸업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 불가)
※ 2027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본사항을 따름
※ 지원 불가 대상자 – 검정고시 합격자(북한이탈주민전형은 해당 없음)
가. 공통 지원자격
지원자구분 공통 자격 요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이수한자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자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연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북한이탈주민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나. 재외국민 세부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영주교포 자녀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공무원의 범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하고 귀
국한 자
※ 상사직원의 범위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2)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4)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
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외국정부의 범위
외국정부 또는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의 범위
·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