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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2027학년도 · 수원대학교_2027학년도 수원대학교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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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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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 자영업, 연수·출장자, 선교사, 교직
기타 재외국민 자녀 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 범위
- 자영업 부모의 자녀 1) 현지법인 근무자(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나
- 연수·출장자의 자녀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포함)
- 선교사 부모의 자녀 2) 체류 중인 국가의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 교직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3) 2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4) 1), 2), 3) 이외에도 재외국민으로서 지원자격 부여가 가능한 자
가. 부모의 해외근무/거주(영주) 기간은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 반드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야 함.
나. 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기간은 지원자의 외국학교(중·고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 국가에서 근무·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으로 인정함.
다. 지원자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함(단,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인정함).
라. 학생 개인 유학 및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본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은 본교 해당부서(국제협력처 031-220-2562)에서 별도로 선발함.
지원자격별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요건(재외국민)
(단위 : 년)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 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고교과정 각각 1개년 역년으로 통산 각각 1개년 각각 1개년
1개년도 포함 기간마다 3/4 3년(1,095일) 이상의 기간마다 2/3 이상 기간마다 2/3 이상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중·고교 과정 이상 체류 해외근무/사업/영업 체류 체류
3년이상 (총 3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외국인 12 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