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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2027학년도 · 수원대학교_2027학년도 수원대학교 재외국민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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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기졸업 안내
구분 전과 조기졸업
- 전과는 정상적으로 1, 2, 3학년의 제1, 2학기를 - 6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이수하고 매 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고 매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자격요건 신청성적의 평점평균이 2.5(C+) 이상인 자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단, 학과(전공)별로 자격요건 평점평균은 상이할 수 -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있으므로 전과 희망 학과(전공)에 개별문의)
2, 3,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정해진
신청시기 기간 내에 다음의 제한 범위를 제외한 모든 전공
(인문, 자연, 예체능)으로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 간호학과
- 편입학생 및 재입학자
제한범위 - 재수강을 통한 매 학기 취득학점 15학점 미만인 자
- 조기복학을 통한 학기 불일치자
- 학칙의 모집단위 내에서의 전공 변경
- 각 입학정원의 15%내에서 전출 및 전입 허용. - 재이수(F학점 포함)하여 취득한 학점 및 계절학기
- 전과 신청자가 전 소속 학과(전공)별로 배정된 취득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함. - 편입학, 재입학자, 조기 복학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전공)의 소정 교과목 전부를 이 될 수 없음.
수해야 하는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 대학장이 인 -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유의사항 정할 수 있음.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 전과 확정자는 전입학과(전공)의(1~4학년) 교과과정을 얻어야 함.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도 있음. - 조기졸업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전
- 전과를 지원하는 자가 많은 경우 취득성적(평점평균) 액을 납부해야 함.
순으로 정하며, 동일 성적일 경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서에 의하여 정함.
문의사항 학사지원팀(학생회관 113호 / 031-220-2342,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