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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2027학년도 · 수원대학교_2027학년도 수원대학교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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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구 분 전 형 유 형 전형료
수시모집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전형 75,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 포함.
전형료 환불
1.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아래의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환불함.
-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응시가 불가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음(예 :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입원 등)
※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고사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타대학과 고사일자가 겹치는 경우 등) 전형료 환불이 불가함.
※ 원서접수(인터넷접수 포함)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음.
2. 전형료 잔액환불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모든 전형을 종료한 후 전형료 잔액이 있을 경우 2027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함.
-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