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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27학년도 · 한림대학교_202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및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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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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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간 편입한 경우, 해외근무자 자녀 재학, 해외근무자·해외근무자 배우자·해외근무자
자녀 체류 충족 조건
구분 내용
- 해외학교 학사일정
자격 기본 G8(2020. 8. 1~2021. 6. 23), G9(2021. 8. 1~2022. 6. 23), G10(2022. 8. 1~2023. 6. 23),
정보 G11(2023. 8. 1~2024. 6. 23)
- 해외 재학시작일: 2020. 11. 15.(G8)
- 해외근무자 해외재직기간: 2020. 11. 15.~2023. 11. 14.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해외 재학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인정 기준 - G8 중간에 편입하여 G11 3개월 14일 이상 재학이 필요함
- G8(2020. 8. 1~2021. 6. 23), G9(2021. 8. 1~2022. 6. 23), G10(2022. 8. 1~2023. 6. 23),
G11(2023. 8. 1~2023. 11. 14)까지 이수 시 재학기간 인정
-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 재직기간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 기간)이
산정 기준 포함되어야 함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2020. 11. 15~2023. 11. 14)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해외 체류기간 • 기준1
산정 기준 (2020. 11. 15~2021. 11. 14), (2021. 11. 15~2022. 11. 14), (2022. 10. 15~2023. 11. 14)
• 기준2
G8(2020. 11. 15~2021. 7. 31), G9(2021. 8. 1~2022. 7. 31), G10(2022. 8. 1~2023. 7. 31),
G11(2023. 8. 1~2023. 10. 14)
기준1, 기준2 중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Q3.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 재학기간 시작 한 달 후에 해외에서 체류를 시작하는 경우
- 학기개시일(편입학의 경우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해야 함
- 해외근무자의 배우자는 매 학년마다 해외체류일수 충족을 전제로 학생의 재학시작 시점보다
늦게 체류를 시작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 · 편법 · 악용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Q4.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결정
-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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