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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27학년도 · 한림대학교_202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및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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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체류일수 인정기준
자격기준 인정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
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생]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방학을 포함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3/4 이상 체류해야 함
[부모] [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간마다 방학을 포함하여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 근무자와 그
2/3 이상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학생은 273일, 부모는 243일
다. 부모의 유형별 요건
구분 지원자격
▶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국외 근무 ▶ 국외 근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자녀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 국외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국외 근무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
상사직원 자녀 ②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③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④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범위
근무자 자녀 ①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②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및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근무자 자녀
현지 자영업자 ▶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
자녀 는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재직증명서
자녀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 선교는 불가)의 자녀
▶ 국외 유학 연수자(재직증명서 등 제출)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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