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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27학년도 · 한림대학교_202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및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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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외국 학교 인정기준
- 외국 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 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한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
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 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며,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
기 등 불가피한 경우 ‘제3국 수학사유서’(자유양식, 증빙자료 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외국 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 13학제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12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산하여 교
육과정을 심사함
구분 국내 교육과정 13학년제 비고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Year 2 ~ 7 · 13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Year 13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완료하여야
중학교 7학년 ~ 9학년 Year 8 ~ 10 고교졸업으로 인정함
· 13학년제 교육과정의 Year 2~13을 각각 그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Year 11 ~ 13 에 상응하는 국내 교육과정의 1~12학년으
로 환산하여 적용함
3) 재학기간 인정기준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
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학기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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