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림대학교
2027학년도 · 한림대학교_202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및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2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 재학기간]
- 각 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재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학기간 산정 시, 1년 2학기제인 국가의 경우 6개 학기, 1년 3학기제인 경우 9개 학기, 1
년 4학기제인 경우 12개 학기를 의미함
4) 자격인정 기준시점 및 입학 허용기간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은 1개월 재학 예정 기간 범
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코로나-19’ 등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기간 인정
가. 대상: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휴교, 해외 근무자가 근무중인
직장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간: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 근무자)의 휴업 기간 등
다. 적용가능 범위
- 휴교 등 기간: 학생 재학 기간 및 체류 기간,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의 체류 기간
- 휴업 등 기간: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
※ 소명자료[공적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 제출 필요
※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판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