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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27학년도 · 한림대학교_202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및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27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Ÿ 대상자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 발급 방법
공통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기초생활 - 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수급자
§ 각 해당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정부
- 아래서류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24 등 인터넷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
차상위 · 자활근로자 확인서 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각각 1부씩 제출
계층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부 또는 모 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차상위계층 대상자(부 또는
모)와 지원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자
격 인정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가족
2)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가 인정한 지원자
나. 전형료 일부 환불
1) 단계별 전형 지원자 중 1단계 불합격자
2) 단계별전형 1단계 합격자 중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로 입학전
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가 인정한 지원자
해당 전형유형 대상학과 환불금액 환불시기
재외국민및외국인전형 의학과 35,000원 면접 일정 공지 후
7일 이내
다. 전형료 비례 환불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27년 4월 30일까지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
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2)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함
①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②대학에 직접 방문: 반환방법 추후 공지
3) 반환방법 중 금융기관의 환불계좌 이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차감
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면접 일정이 확정 공지된 전형의 면접대상자가 타 대학과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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