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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27학년도 · 한림대학교_202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및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최..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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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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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가.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부모 및 학생 모두 국외 체류하며 부모의 근무지와 학생의 재학 학교는 동일국가이어야 함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전형유형 및 구분 자격 요건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외국민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자녀 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
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나.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 자격
1) 국외 재학기간 자격기준
자격기준 인정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
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국외에서 고교과정 1개 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한 자는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
중·고교과정을 3개 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년 이상 수료한 자
[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
로 함
2) 국외 근무기간 자격기준
자격기준 인정기준
▶ 국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
역년으로 통산 류하여 근무해야 함
3년(1,095일) 이상 ※ 국외근무기간은 국외 근무/사업/영업 등의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만 인정함
▶ 국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국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
상] 내에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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