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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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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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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 자격
1 공통자격
v 공통학력요건: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
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모 집 구 분 상 세 구 분 지 원 자 격
영주교포의 자녀 영주권 취득 외국 교포 자녀
공무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상사주재원 (1,095일) 이상 을 국외근무자로 재직 /사
일반 재외국민 국외근무자의 자녀 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 국외근무자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중·고교과정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
국외이수자) 정부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
현지법인 근무자 제상의 모든 학기 )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
국외 파송 선교사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외국인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 12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북한이탈주민 관한 법률 ]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 검정고시출신자 가능
등록된 자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공통 지원 자격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29 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정원의 2%선발 ) 전형의 지원 자격을 표준화함
구 분 2021학년도 이후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
2026학년도 수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6 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자격 제한 (지원 불가 )
※국내 학교에 한함
※지원자격 제한임에도 불구 , 원서접수를 한 경우에는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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