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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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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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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인재대학 재외국민전형[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6년 3월)
구분 내용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Ÿ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Ÿ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Ÿ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
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4. 북한이탈주민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된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
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
7호 적용 ).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
기졸업으로 인하여 수학기간이 부족하여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
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국내 소재 교육 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교육 기관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 국내 소재(주한미군기지 포함 )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국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
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외국의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13학년제의 경우, Year2부
터 초등학교 과정으로 봅니다 ).
○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재학증명 ,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
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가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
등학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
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
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원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 출입국사실조회 , 각종 자격증에 관한 조회 등 전형 단계별로 지속적이
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괄적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게만 개별 연락합니다 .
○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재직기간 , 재학기간 ,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
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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