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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7학년도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_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재외국민(정원외 2%) 및..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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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유의사항
1. 기본사항
가. 국외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국외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당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은 각각 외교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나.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여야 함
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를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본교 양식의 번역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원서접수 시 기재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제출한 서류와 다른 지원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본교
양식의 개인정보 변경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바.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사.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아. 모든 서류는 판독이 가능해야 하며, 평가에 부적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학적서류 관련 유의사항
가. 국내 초·중·고교는 성적, 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나. 국외 초·중·고교의 성적, 재학, 졸업(예정)증명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며,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년, 월, 일) 및
재학기간에 따른 학년, 학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외 초등학교의 성적, 재학증명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
해도 되나, 증명서상에 이수학년 및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에는 해당 국외학교의 학제일정(학기 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함 (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웹사이트 주소 반드시 표기)
라. 국내학교, 국외학교에서 학기누락 및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와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은 공식 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마. 국외고교 이수자는 국외고교의 성적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성적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바. 국외고교의 규모, 특성 등을 참고할 수 있는 School Profile을 제출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서류 관련 유의사항
가.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나. 지원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출입국 조회 기간을 출생부터 현재까지, 부와 모는 지원자 중학교(7학년) 입학일자부터
현재까지로 조회하여 발급함
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 사본 및 해당 여권에 따른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바. 가족관계를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부모 이혼, 사망 등) 또는 한국계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사. 법인세 납부이력이 국가 정책상 또는 영업 기밀상의 이유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아. 국외 체류 당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불가하거나 재외국민 등록 이전으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해당국 최초 입국일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를 사유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에 기재하고
해당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사본 등의 대체 문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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